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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음주운전, 행정소송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법률정보 2023. 8. 28. 11:03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킥보드 음주운전 행정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 A씨는 회식에서 음주를 하고 귀가하는 길에 도로에 세워져있던 공유 킥보드를 발견하고 호기심과 단순히 일찍 귀가하고 싶다는 경솔한 마음으로 음주상태에서 킥보드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때 골목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던 A씨를 발견하였고 이를 단속하고자 정지시켰는데요.그러나 A씨에게 강하게 술냄새가 느껴진 경찰관은 즉시 음주측정을 하였고 A씨의 음주수치가 0.09% 가량 나왔습니다. 사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유 킥보드는 물론 전동 킥보드 역시 대도시의 번화가에서나 간혹 볼 수 있었을 정도로 보편화되지는 않았으나, 불과 몇 년 사이에 공유 킥보드는 주변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주 후 호기심에 킥보드를 번화가에서 운전하는 등, 이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었으나 최근에서야 전동킥보드 역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킥보드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하여 행정처분과 별도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통상 음주적발 시 10만원 내외의 범칙금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최소 500만원부터 사안에 따라 많게는 2천만 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하지만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경우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합니다.
간혹 의뢰인 분들께서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으나, 면허취소(정지)까지 이루어지는 사실은 모르고 계시다가 추후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받으시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신데요. 때로는 기관 차원에서 홍보 및 계도가 충분하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비교적 최근인 2023년 6월 20일, 하급심 법원에서 음주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B씨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공익보다 버스 운전기사인 원고 B씨의 불이익이 더 크고,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자동차나 오토바이 음주운전과 일률적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행정제재’라고 하며 이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위 판례를 시작으로 8월에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앞서 살펴본 춘천의 B씨와는 달리 이번 사건의 원고 D씨는 행정심판에서 취소처분이 기각되었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D씨는 비록 자동차부품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버스운전 기사 등 면허가 직접적으로 생계에 영향을 주는 직업은 아니었으나, 거래처 납품 및 영업을 하여야하는 사유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D씨의 주장을 인용하며 ‘개인용 이동장치는 사고 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자동차, 오토바이 등과 다른 경우라면 면허취소 및 정지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하며1.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 운전한 경우 경미한 범죄로 취급해 범칙금만 부과하고 있는 점
2.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3. 일률적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행정제재라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4월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E씨의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의 두 사례와는 달리 E씨의 사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는 이유였는데요.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 경과 후에는 언제든지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그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전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더 크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사정도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 미루어보아,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모든 운전자에 대해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위에서 설명한 운전면허의 필요성과 개인의 주관적인 사정 등을 재판부에서 면밀하게 판단하나 자동차나 오토바이보다는 그 기준을 다소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각 개인에 따라 소명해야 하는 자료가 달라지는 상황도 발생하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소명하기란 많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확실하게 구제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음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수집하고 계획을 마련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김경태 변호사가 해결한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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