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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측정거부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
    법률정보 2023. 6. 23. 16:31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도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 이를 응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도주할 경우 성립됩니다.

     

     

    간혹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음주측정거부로 연루된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서 도주하다가 연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단순음주운전보다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먼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근거하여 단계적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원칙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형사처벌이 내려지는데 최대 5년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인 경우 징역 1년 이하의 처분이 내려지고 0.08%~0.2%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이때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인 형사처벌이 내려지기에 오히려 단순 음주운전으로 연루된 경우보다는 낮은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보가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것이 더욱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형량이 나와있는 것처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구속수사가 아닌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 징역형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구속수사는 도주우려가 있거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할 때 적용하는 수사기법입니다. 형사범죄로 수사를 받게 될 때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보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위와 같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에 신속하게 음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처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며, 다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반성하는 태도는 단순하게 잘못했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재범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노력 등을 자료로서 소명해내어야 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고의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고 반성하지 않고 도주하려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형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초기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경찰조사부터 음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한 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 영장기각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에게는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었고, 결국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사는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영장청구 기각
    본 변호인은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경우 통상 1~2일 이내에 심문기일이 지정되기에, 의뢰인에게 구속사유가 없음을 소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소상히 설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심문기일 당일,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드린 재판장은 수사기관의 영장청구가 이유 없기에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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