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면허취소, 어떻게 대처해야될까?법률정보 2025. 4. 3. 12:00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당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새로운 이진아웃 제도를 개정하며, 음주운전 처벌의 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적 및 행정적 처분도 함께 부과되는 범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와 같은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면허취소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그에 대한 구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초범과 재범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법적 기준이 강화되었고,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벌도 함께 적용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라면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며, 0.08% 이상이면 1년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반복한 재범이라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일지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달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가 넓어, 0.2% 이상의 만취 상태가 아니더라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경제적 생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면허취소를 받게 되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면허취소 구제 사례가 있는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두가지 방법이 중요합니다.
면허취소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의신청이며, 두 번째 방법은 행정심판입니다. 다만,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의신청은 주로 생계형 운전자가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진행하려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없어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에 비해 절차가 간단한 장점이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이를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보다 절차가 복잡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접근하기 쉬운 방법입니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을 요청하는 제도로,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면허가 취소된 이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하면 구제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만 가능하므로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정지된 상황에서 구제를 원한다면,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운전 재범 혐의, 형량 및 대응방안은? (0) 2025.04.10 음주운전 치상 혐의 연루되었다면 OO부터 준비하세요 (0) 2025.03.27 음주단속도주 혐의, 형량 및 대처방안은? (0) 2025.03.20 음주운전 구속, 이것 준비안하면 피하기 어렵습니다. (0) 2025.03.13 음주운전 사고 감형, 어떻게 대처해야될까? (0) 2025.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