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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선처, OO 모르면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법률정보 2024. 8. 8. 14:0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그 행위의 심각성으로 인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음주운전이 신체적,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처벌도 엄격합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 적발 기준이 강화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낮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인 경우부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 수치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선처 가능성이 더욱 낮아집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로 연루된 경우에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처벌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며, 매우 높은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서 0.08% 사이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0.08%에서 0.2% 사이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 즉 만취 상태인 경우에는 최대 5년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강화됩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처벌도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가능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태 변호사의 음주운전 승소사례 >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째,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둘째,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의지를 표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법 집행기관과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따라서 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선처를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경우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복구와 함께 피해자의 용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진정성과 반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음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법적 조언을 받아 사건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음주운전 불송치(혐의없음) ]
1. 음주운전으로 의심받다.
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식사 후 차량을 운전하여 술집근처로 이동하였고, 주차 후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술을 마신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측정하였기에 취소수치를 초과한 혈중알콜농도로 단속되었는데, 술을 마시지 않은채 술집으로 이동하였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2.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을 한 시점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점, 설사 술을 마셨다고 할지라도 운전을 한 시점에는 체내에 계류중인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어 술에 취한 상태라 볼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처벌수치인 0.03%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은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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