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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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면허정지로 감경된 사례법률정보 2023. 11. 14. 13:32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교통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지는데요. 음주운전적발시 내려지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아래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 = 운전면허정지 [2].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3]. 음주측정거부 =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4]. 2회이상 음주운전 =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5]. 음주운전 사망사고 =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5년) [6]. 음주 교통사고 =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7]. 음주 교통사고 2회이상 =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3년) 이처럼 혈중알코올농..